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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만 가는 하나제약…연이은 계약 해지로 '휘청'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하나제약이 국책과제 중단에 이어 연이은 계약 취소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하나제약이 최근 국책 과제 중단에 이어 공급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며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하나제약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의 연이은 해지로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하나제약은 지난달 30일 독일 HELM 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이 계약은 지난 2018년 펜타닐박칼정의 퍼스트 제네릭을 국내에 발매하기 위해 체결한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이었다.당시 계약금은 6400만원(50,000 EUR)으로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포함해 총 2억5600만원(200,000 EUR)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계약 기간은 판매를 위한 첫 발주분 수령 시부터 7년. 그동안 하나제약이 해당 약을 독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지난달 말 의약품 허가 승인이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계약 해지까지 이어진 것.이와 관련해 하나제약은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나제약의 위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독일 AET사와 체결한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역시 취소된 상태다.이 계약은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퍼스트제네릭의 국내 발매를 위한 것으로 총 계약 금액 1억1000만원 규모로 발매일로부터 10년가느이 계약이었다.하지만 이 역시 개발 리스크 대비 국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난 3월 4일 계약이 해지됐다.아울러 해당 계약 취소들 외에도 지난 4월 초에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단계 지원과제도 중단되면서 하나제약의 성장 동력에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이 국책과제은 하나제약이 개발하고 있던 조영제 신약에 대한 것으로 정부출연금 30억, 기업부담금 30억원 총 60억 규모의 사업이었다.이 과제는 안전성이 향상된 'HNP-2006'의 조영제 신약개발 과제로 임상 2상 시험이 준비 중이었으나, CMC 이슈로 생산을 보류했고, 임상 2상 IND 변경 승인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한 상태였다.결국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시 설정한 목표가 협약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중단이 결정됐다.하나제약 측은 이번 중단은 과제의 종료 의미가 아닌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보관안정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국 해당 국책과제 중단에도 추가적인 개발은 진행 중이고, 앞선 계약들 모두 위약금 등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진행하고 있던 개발과 품목 도입 등이 지연 및 취소 됨에 따라 하나제약이 추진하던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3 05:30:00제약·바이오

미생모, 편법 연장 계약 VAN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VAN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75명의 피해 의사가 동참하면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됐다.논란이 된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간 매달 6만~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생모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규합에 나섰고 75명의 의사가 모인 상황이다. 소송을 위해 로펌과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이렇게 시작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VAN사의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 수많은 의사가 몇 달간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했으며, 관련 서류 검토해 로펌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진 부당한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것이다. 다만 소장 제출 후에도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상황이다"라며 "요구가 많으면 추가 소송 참여도 검토하겠다. 또한 사기 행위 당사자인 VAN사도 분명하게 단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51병·의원

카드 밴사 편법 연장 계약 논란...의료계 소송 맞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 카드단말기 업체(VAN사)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60여 명의 피해자가 동참하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편법 계약으로 일선 개원가에 피해를 입힌 한 VAN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카드단말기 업체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 간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펌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채무의 다툼에서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어 놀랐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라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는 감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무력감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하루 만에 60분 넘는 피해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구글폼에 등록하면 추가 소송 의사를 묻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글폼 링크는 https://forms.gle/cR6PSeTQcAgis8kr8 다.
2023-11-02 11:56:39병·의원

위약금 논란 카드단말기 업체들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0-27 11:45:51병·의원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병·의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은 동물병원, 약국, 로펌도 네트워크로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의사들의 네트워크 가입, 탈맹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MSO 설립 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했다면, 최근에는 운영 단계의 정기 자문 문의가 더 많다.오늘은 당 법률사무소와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MSO가 자주 하는 법적 질의들을 정리해보았다.네트워크 가입 단계의 문제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장 처음 요청하는 업무는 “각 지점들과 체결할 MSO 계약서 검토”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서, 지점 원장이 병원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해주기도 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네트워크 본부가 앞으로 지점 원장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며, 그 대가는 매 달 얼마 정도 되는지, 계약 기간이나 탈퇴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계약서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의료법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기타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지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DB의 문제 등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첫 번째는 협진을 위한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기에,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잘 받아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절차를 간과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다.두 번째는 홍보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다. 네트워크 본부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규 환자 유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MSO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병원과 MSO 양쪽 모두가 환자 DB를 보유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환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쓴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처와 관련한 분쟁은 본사와 지점간, 지점과 지점간, 그리고 환자와의 사이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다.탈맹 과정에서 꼭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상품권 판매 기타 이벤트 등 홍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상품권 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과거의 보건복지부 견해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각종 판례, 결정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과감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쿠폰을 판매한다거나,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은 과거에는 병원에서 터부시되어 오던 홍보 방식이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을 실수하여 보건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고,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하여 원칙을 어기면 정식 행정조사 또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만약에 지점에 행정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는, 홍보업체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병원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런 사고는 미리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탈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대부분의 큰 분쟁은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한 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네트워크 본부의 입장에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지점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점검하여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강력한 위약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그리고 탈퇴를 결정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두 가지는 미리 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XX 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안 XX 병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OO 지점 광고는 내리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과거에 수십명의 블로거에게 맡긴 광고까지 일일이 찾아서 내리긴 어렵다. 1년 전의 진료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진료에 관여한 지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탈퇴 이후로도 몰래 기존 네트워크의 진료 컨셉이나 영업 방식을 이용하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주고받기도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부인이 환자 영업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기타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검진센터, 발달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합작투자회사(JV, Joint Venture)를 이용한 계약 구조 등도 문의가 많다.최근에는 유명 한방네트워크의 지점 개설 단계에서, 보증보험 발급에 관여한 본사의 행위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는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분쟁 사례다.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듯하다.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관한 대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그에 발맞춰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2023-06-12 10:12:01오피니언

"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제약사 지원기준 강화 속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4개 주요 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 인정심사' 결과를 주요 의학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간 국내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영향 탓에 온라인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형식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다시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승인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총 올해 하반기까지 총 24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암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폐고혈압학회,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대한피부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혈관학회 등은 학술(기부)단체로 3년이 인증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의학계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열기 속에서 제약사 지원을 위한 사전 심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지출공개 보고제도 강화에 따라서다.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 개최 시즌이 돌입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제도 강화에 따라 학회 지원을 위한 체계를 철저하게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2:03:45학술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네크워크병원 부실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우리 본사는 해주는게 전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 조항이 걸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크고 작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부터 Z까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정작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아무것도 해주는건 없고, 매달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한다. 본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조력자라기 보다는 감시자에 가까워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이거 내 이야긴데? 하며 공감하는 병원들이 꽤 있으리라 본다.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 병원 사업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면서 무작정 MSO 계약서 샘플을 달라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주로 직접 운영 중인 병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겠다며 무작정 법인부터 설립해달라고 찾아온다.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지원할 만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장에 고객들(다른 의사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심지어 원장 본인이 몰래 타 지점으로 원정 진료를 나가야 지점의 매출이 간신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우리는 1개 병원을 성공적으로 세팅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경험과 노하우는 개업 초기의 단기 컨설팅으로 충분히 전수할 수 있다. 초기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까지 1회성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해주는 것 없이 3년,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문제다. 입지선정과 개원에 자신이 있다면, 초기 개원컨설팅 수수료를 두둑하게 받고 이후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아주 소액의 로열티만 받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겠다.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개원 과정에서 1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신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혼동하고 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에서 MBA를 취득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원 경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직원은 딱히 없고,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관리”에 특화된 인력도 없다. 남들이 하는 서비스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그에 필요한 인력을 마지못해 채용해서 급히 투입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본사에서 나온 인력이 무능하다는 뒷말만 무성하다. 그래서 한창 병원 매출에 물이 올라있는 의료인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면, 일단 상표 등록부터 하시고, 상표권 사용료부터 소소하게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리곤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광고·홍보를 여려 병원이 함께하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린다. 내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한 네트워크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름의 방향으로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가입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다시 논의의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가입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각자가 처한 상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case by case 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아래 2개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시기 바란다.첫 번째 사례에서 의사 A는 상당히 유명한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파워를 가진 Z 의사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도 단순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점 원장의 노하우 전수(특허 등록된 의료 기술), 그리고 상표권 사용뿐이었다. 초반에 몇 번의 코칭을 통해 노하우는 모두 배웠고, 병원도 입소문을 타고 금방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매출이 적었지만, 몇 달 만에 월매출이 5억 이상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A는 매달 Z에게 지급해야 하는 5천만원의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이 사례에서 A원장은 “불공정계약이다. 해주는 것도 없이 돈만 가져간다.”, “1인 2개소법 위반이다.” 등을 주장해 보고자 했지만, 검토 결과 이 사례에서 본사는 계약서에서 해주기로 한 것들은 모두 해주었기에 계약 위반 책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분야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병원 브랜드였기 때문에 상표와 특허 사용료를 높이 책정한 것이 “계약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A원장의 케이스는 파기할 수 없는 네트워크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다.두 번째 사례에서 피부과 원장 B는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 코디네이터 파견, 콜센터 운영, 홍보, DB 마케팅 등 할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는 X 법인(MSO)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X’의 말을 듣고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서비스만 20가지가 넘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콜센터나 통합 홈페이지는 준비되지 않았고, 현장에 보내주기로 한 인원도 계약서와 많이 달랐다. 그 와중에 X’ 대표는 사업수완을 발휘해 여러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B를 점점 더 등한시했다. 결국 B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한 후 본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이처럼, 계약자가 기대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급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핸 대가는 합당한지 여부가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네트워크 계약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사례들을 상담해 보면, 계약 해지나 기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 케이스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무실에 MSO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네트워크 본사들이 꽤 많은데, 법률 검토를 통해 여러 위법사항들을 제거하고 몇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흔치 않다. (과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8항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계약이 아주 흔했다.)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계약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 기타 방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된 얼룩진 동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기존 성형외과 자리를 인수 후 새롭게 개원한 성형외과가 내건 홍보문구다. 이 문구는 원래 있던 B성형외과 대표 원장 사이 상표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불상사를 가져왔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C원장은 2010년 5월 서울 강남구에 B성형외과를 인수한 후 이듬해 3월 상표권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015년 6월, C원장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문의 L원장에게 동업을 제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C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L원장은 노무만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둘 중 한 명이 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하기로 했다.사전 통고를 하지 않으면 공동개원 기간은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했고, 공동개원 기간 중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의원 양도양수 과정과 상표권 양도 과정이 맞물리면서 동업자들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두 원장의 동업은 2년 만에 끝나게 됐다. C원장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B성형외과 상표 권리를 L원장에 양도했다. 상표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전 후 사용금지, B성형외과 관련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L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B성형외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 조항이다.계약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는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은 L원장이 C원장 소유의 상표권을 이전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했다.그렇게 동업과 상표권 양도 계약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C성형외과가 들어오면서 생겼다. C원장은 상표권 이전 작업을 하면서 B성형외과 양도양수 절차도 함께 밟았다.B성형외과를 인수한 J원장은 상호를 바꿔 'C성형외과'로 개원을 하면서 블로그 등에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B성형외과가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 C성형외과로 바뀌었어요~' 등의 홍보를 했다.2심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법원이 바라본 쟁점은?이를 본 L원장은 2년 동안 동업했던 C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원장은 서울 강남구 다른 자리에 B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한 상태였다. C원장은 C성형외과에 2개월 동안 머물며 기존 고객을 상대로 수술하는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다가 다른 의원에 봉직의로 취직했다.B성형외과 이름을 앞세운 C성형외과의 홍보 이미지. L원장은 "C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B성형외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에 따라 C성형외과에 상표권 양도 관련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C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가 전신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특허법원) 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원장이 C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 상표권으로 블로그 홍보를 했는지, C원장이 C성형외과 원장에게 L원장과의 상표권 계약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C원장이 새로 개원한 C성형외과에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L원장과 C원장의 상표권 계약에서 마케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C원장이고 이 의무는 채권적 의무이기 때문에 C성형외과 원장이 상표권 계약 내용을 들었더라도 L원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C원장에게 마케팅 금지 내용을 제3자인 C성형외과 원장에게 특별히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6-20 05:30:00정책

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10:27:26정책

온라인 학술대회 시대흐름인가 미봉책인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학술대회의 모습을 짚어볼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와 최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인복 기자,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치렀죠? 이인복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학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제33차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일부 연수 강좌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만 공식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의학회 6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린 것도 사실인데 당뇨병학회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러한 온라인 학술대회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많은 학술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선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AACR, 즉 미국암학회도 지난 4월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실험적인 시도였던데다 워낙 대규모 학회다 보니 개최 전까지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끝난 뒤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미국내분비학회도 오는 6월 학술대회를 이미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미 진행한 학회들은 나름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온라인 학술대회의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이인복 기자: 온라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공간의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사실 대형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라고 해도 수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은 시스템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일부 세션의 경우도 동시 접속자가 3000명까지도 몰렸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기록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사실 학회의 모든 세션이 녹화되고 기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다라는거죠. 회원들 대상으로는 다시보기 등의 기능이 가능해진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박상준 기자: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선 기자: 네. 저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감염학회 웹 세미나를 취재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매끄럽게 잘 진행됐지만 일부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화면이 작다보니 연자가 발표하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질문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그러한 질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학회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가 일정 부분 교류의 장이 되는 성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상준 기자: 협찬 문제와 연수 평점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인복 기자: 네 사실 이 부분이 온라인 학술행사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학술대회가 의학자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제약사들이 전시 부스를 통해 주력 품목을 소개하는 중요한 장이거든요. 헌데 학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장이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그만큼 후원에도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수 평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술대회가 이어진다면 풀어야할 문제인 셈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학회나 의사회들도 고민이 깊어질텐데요. 어떻습니까? 최선 기자: 네 우선 지난 주말 제법 큰 규모의 학술대회인 개원내과의사회가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부터 마스크 의무화, 좌석 배치까지 조정하면서 우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국초음파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 등도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유는 앞서 나눈 얘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관 계약과 위약금 등도 맞물리고 있어 노심초사하면서도 우선 진행해 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제 춘계학술대회를 넘어 추계학술대회를 생각해야할 시점인데요. 또 날짜를 미뤄놓은 학회들도 많고요. 앞으로 학술행사 어떻게 될까요? 이인복 기자: 우선 앞서 살펴봤듯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학회들은 오프라인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다면 사실상 온라인이냐 취소냐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술대회 양상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죠. 연장선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실상 온라인 전환 기류가 명확하거든요. 이러한 경향도 분명히 국내 학술대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바꾼 학술대회 모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껏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0-05-18 05:45:57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2020-04-27 05:45:50오피니언

학술대회 강행한 검진의학회…참가자는 20% 줄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술대회를 강행한 학회가 있다. 대한검진의학회가 그 주인공. 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 부스 참가한 업체 직원들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다. 검진의학회는 16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3차 학술대회 및 제18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2월에 예정된 의료계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검진의학회는 행사 진행을 강행해 눈길을 끌었다. 검진의학회는 행사를 진행하는 대신 학술대회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행사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강의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장내 안내방송도 수시로 하며 예방을 강조했다. 검진의학회는 행사장 곳곳에 손소독제을 비치하고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준수를 알렸다. 검진의학회에 따르면 참석 인원 숫자는 예년보다 약 20% 정도 줄어 400여명이 참여했다. 학회는 이 결과를 놓고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장동익 고문은 "평소보다 40~50%는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20% 줄어든 것이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새해 국가검진을 본격 시행하는 시점이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학술대회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진의학회 등록부스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안내를 했다. 그는 "국가검진이 시작되는 연초에 학술대회를 진행해 검진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했다"며 "더불어 감염 위기를 극복하는 계몽과 국민 설득 차원도 있다"라고 말했다. 검진의학회의 학술대회 강행은 금전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행사를 개최해 참석자가 줄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행사를 취소했을 때 따르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장 고문은 "병원이나 의대에서 개최하면 대관료가 수백만원 수준이지만 호텔 등에서 여는 학술대회는 대관료만도 수천만원"이라며 "행사를 취소하는 데 따른 위약금도 있는 만큼 취소 결정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검진의학회는 강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검진의학회는 의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도 한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장동익 고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지 않고 있다. 직원 월급 지급 가능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경영에 위기가 왔다"라며 "의료기관은 경영 압박을 받으면서도 언제 코로나19 환자가 거쳐갈지도 모르는 최첨단에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들이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술대회에 기꺼이 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며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는 걱정을 뚫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2-16 19:00:59병·의원

병의원들,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요주의...위약금 폭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B사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하다가 다른 단말기 업체의 권유로 단말기를 추가 계약했다. 그러자 B사는 단말기 중복 사용이 기존 계약(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A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VAN)들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병의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C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잘 작동하고 있는 단말기를 굳이 교체할 것을 권하는 연락을 받고 (단말기) 수령 사인을 한 게 전부인데 돌연 단말기를 계약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폐업하려고 했더니 사인한 계약서가 (자동연장)재계약서라며 단말기 값, 서명패드, 관리 이용료 등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단말기 변경 수령장 뒷면에 재계약 관련 약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재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C의원 원장 역시 "보통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3년이 자동 연장되더라"는 개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깡패가 따로 없었다.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생각없이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직전 팩스로 계약을 갱신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한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업체 한 곳이 계약 위반 내용을 정리해 병의원, 약국 20~30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인데 위약금 규모는 200만~500만원 수준"이라며 "최근 3년 사이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카드 단말기 계약서가 최신 계약서인지 확인하도록 권하고 법률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 회장은 "일부 업체나 영업사원은 병의원 직원을 통해 병원 명판 도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병원에 금전적, 시간적, 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며 "서비스 공급과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카드 단말기 계약은 원장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며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업체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약조항은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의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불편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병의원 양도 시 계약 승계 처리 가능 등이 있겠다. 김지훈 회장은 "구두계약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 폐업이나 휴업 시 위약금이 없다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기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면 서비스 내역서를 확인하고 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며 "해지 의사는 계약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5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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